#1. 이달 초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흉물',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란 한글 문구가 적힌 팻말과 '소녀상은 위안부사기극의 선전도구'란 뜻의 일본어 팻말이 놓이는 일이 벌어졌다.
#2. 지난 3월과 4월 서울 은평평화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에도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3. 비슷한 시기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엔 일본산 맥주와 스시를 올려놓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녀상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어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평화의 소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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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소녀상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내리긴 힘든 상황이다.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달 잇달아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전국 소녀상 중에 72%가 명시적인 보호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테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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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