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FHkCbQ2d4?si=jPM5GDJDypfviNV_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2명이, 추석 연휴 때 숙소를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휴일을 빼고도 5일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오는 26일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이탈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월급에 대한 불만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일까지 28일에 대해선 교육수당으로 147만 1천740원을 실수령했으며 3일부터 근무한 임금은 다음 달 받을 예정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이 같은 E-9 비자로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급여가 적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근로 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되는데다 숙소비로 월 40만 원가량 공제돼, 제조업 근무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비용이 비싸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급여지급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고 고용부 역시 이들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 기자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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