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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원시 호우경보에 전직원 비상근무는 규정 무시"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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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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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갈라치기 하는 창원시, 비상근무 시간 다 주세요, 앞으로 비상소집 따르지 않겠다, 이번 비상근무 지시자 사죄와 정확한 보상을 요구함, 육아박살도시 창원, 아 너무 화가 난다, 뭐 규정이니 뭐니 하기만 해봐.

8시간+@ 비상근무, 잠 못 자고 12시간째, 전 직원 비상근무는 누가 걸었나, 이제부터 8시간 초과 넘었고 무료봉사 시간, 전 직원 비상근무 해제는 언제 할거냐."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목들이다. 지난 20~21일 사이 530mm의 강우가 쏟아지는 속에 비상근무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창원시 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폭우처럼' 쏟아냈다.


창원시는 20일 오전 6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더 많은 비가 내리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부터 호우경보로 바뀌었다. 이후 21일 오후 9시에 호우경보 해제됐다. 또 창원은 21일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폭우가 내리자 창원시는 공무원 비상 근무를 하게 했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부서 1/4 비상근무'로 했다가 21일 새벽 1시 8분경 '극한 호우로 전부서 1/2 비상근무'로 바꿨다. 이어 잠시 뒤인 새벽 1시 36분부터 '전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했으며, 이는 이날 저녁 10시 49분까지 이어졌다.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 차량을 통제하거나 침수나 산사태 등 위험 지역 순찰을 하고, 배수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 낙엽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들은 쇄도하는 주민 요청이나 갖가지 민원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 직원 비상근무로 공무원들이 근무한 시간은 20시간 안팎이다.

규정에는 '1/4 근무'로 돼 있어... 김해시와 비교

이같은 비상근무를 두고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경보이거나 태풍주의보일 때는 직원 1/4 근무를 하도록 하는 비상근무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호우주의보일 때는 부서마다 2명씩, 읍·면·동사무소에서는 2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다. 호우경보는 직원 1/4이 근무하면서 교대로 한다.


공무원은 주말 비상근무를 오래 하더라도 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된다. 비상근무를 10시간 하든 20시간을 하든 8시간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무료봉사'인 셈이다.

전체 직원 비상근무 조치가 내려지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교대근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어린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다" "마땅한 보상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https://naver.me/GvcMc7rN




주말(21일) 새벽 1시 36분 전 직원 소집

직원들은 대중교통도 다 끊기고 폭우로 침수된 상황에서 어린 자녀도 다 집에 놓고 비상근무 소집

그날 저녁 10시 49분까지 거의 20시간을 일했는데 수당은 8시간분만 인정

몇달전 직원 여럿 죽어나간 그 지자체ㅇㅇ

기사댓글반응 : 공무원만 힘드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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