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온라인 상에서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B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와 약 11개월간의 교제 끝에 지난해 4월 헤어졌다.
B씨는 헤어짐 직후 재결합을 요구하던 A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는 등 협박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A씨가 음란물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 사진을 만들어 SNS 프로필로 설정하는 등 공공연하게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현재 부산경찰청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20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이 일상에 깊숙하게 침투한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의 피해 대상은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반 유명인을 대상으로 했던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놀이 문화처럼 번지며 친구, 지인 등 일반인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찾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 증가했다. 센터가 개소한 2018년(1315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이었으나, 남성 피해자도 26%를 차지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전히 성범죄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인 여성에서 아동청소년, 남성까지 점차 피해 대상과 수까지 점차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신기술과 연동된 딥페이크 성범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받는 사회에서 남녀를 떠나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러한 문화와 사고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B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와 약 11개월간의 교제 끝에 지난해 4월 헤어졌다.
B씨는 헤어짐 직후 재결합을 요구하던 A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는 등 협박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A씨가 음란물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 사진을 만들어 SNS 프로필로 설정하는 등 공공연하게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현재 부산경찰청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20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이 일상에 깊숙하게 침투한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의 피해 대상은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반 유명인을 대상으로 했던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놀이 문화처럼 번지며 친구, 지인 등 일반인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찾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 증가했다. 센터가 개소한 2018년(1315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이었으나, 남성 피해자도 26%를 차지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전히 성범죄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인 여성에서 아동청소년, 남성까지 점차 피해 대상과 수까지 점차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신기술과 연동된 딥페이크 성범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받는 사회에서 남녀를 떠나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러한 문화와 사고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028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