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택시기사 A(7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5시20분께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준 뒤 유턴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에서 검출된 것으로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A 씨가 가속페달(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운전한 택시에서 차량 결함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도 당초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던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급발진 주장을 번복하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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