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9023072&mediaCodeNo=257
"책정 임금은 106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인당 평균 50만원에 그쳤다. 세금과 4대 보험, 이달부터 공제되기 시작한 숙소비(38만~49만원)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관리사들은 각자에게 지급된 휴대폰 요금(4만원),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 요금(6만500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약 40만원으로 서울 강남에서 한 달간 식비를 대며 생활해야 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업계 관행에 따라 한 달치(해당 월) 임금을 익월 20일에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가사관리사 업계 특성상 이용가정의 서비스 이용 변동이 잦기 때문에 결제가 이뤄져도 한달 뒤 재결제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여일 직전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가장 좋지만 업계의 기존 관행을 위법으로 보고 지급을 강제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익월 지급에 대해 체불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익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 포함 여부, 근로자(가사관리사)들의 사실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퉈 볼 사실 관계”라며 “이러한 점들이 없었다면, 관리사들이 한달간 지연체불을 주장하면 당사자(관리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행에 대해 정 고문은 “내국인 관리사에 대한 지급 관행을 외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행 첫 달이기 때문에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집도 가족도 지인도 없는 외국에서 40만원으로 한 달 식비 내면서 살수 있나봄?
추가)
"관리사 인터뷰 중 `경제적 어려움을 시범사업 주관 업체에 호소했으나 묵살당했다`
(기자에게) "업체는 언론과 소통하면 처벌(punishing us whoever talked to the media)한다고 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