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22일 MBC 첫 보도 이후 2년이 흘렀다. 그해 9월26일 대통령실은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보도 경위를 추궁했고, 이틀 뒤인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항의 방문했고 당 차원에선 박성제 MBC 사장을 비롯한 보도 관계자들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다. 박 전 사장 등은 1년 10개월가량이 흐른 지난 7월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해 11월9일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국경없는기자회의 비판을 받는 등 전례없는 국제적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시사IN 신뢰도 조사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MBC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18.7%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25.3%까지 상승했다. 시사저널 조사에서도 언론매체 부문에서 영향력 신뢰도 열독률 등 3개 분야 모두 MBC가 1위를 기록했다. 일명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던 상징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통령이 2년 전 그날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선 희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19일 외교부는 "MBC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다. 이듬해인 2023년 5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그해 12월19일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2024년 1월12일 1심 재판부는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고, 4월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수위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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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실 승소판정
현재 항소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