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하지 않은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사례.
대표자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로고 무단 도용 사례.
#. 병원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붙였던 한 정형외과는 이를 무단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가 서울대 의대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울대 로고를 썼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땄다. 서울대와 관련해서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임상강사를 역임한 경력이 사실상 전부였다.
서울대 아닌데…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5년간 787건
A씨처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의원 등이 최근 5년간 780여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건, 2021년 114건, 2022년 265건, 2023년 233건, 2024년 153건이다. 특히 2020년(22건)과 2022년(265건)을 비교했을 때 3년 사이 12배 넘게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와 연관된 보건업이 737건(94%)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 법인, 약국, 동물병원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서울대 상징이자 서울대 정문 모양을 빗댄 글자인 ‘샤’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로고 등 서울대 상표를 쓰려면 학교 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치과·약국·동물병원 포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상표사용신청서를 낸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약대·수의대를 졸업한 병·의원 등의 대표자여야 로고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나온 의사가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개원 뒤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을 일일이 찾아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해 수백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대학 측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상표를 허락 없이 썼다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된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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