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사직의가 구속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의료계는 구속 전공의를 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고 성명을 내는 등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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