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짝에다가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
주점에 들어가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또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92206024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