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파고든 딥페이크성범죄…검거피의자 20% '촉법소년'
만 10~14세 청소년, 형사처벌 無…'보호처분'으로 끝난다
당정 촉법소년 연령↓ 논의착수…"청소년범죄 날로 고도화"[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촉법소년 하향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약 80%는 10대인 데다 20%가량은 법적 처벌을 비켜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318명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할 경우 10대 피의자는 251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78.9%를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63명에 달했다. 10대 피의자 중 2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연령대로 넓혀봐도 19.8%에 달하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었다. 이밖에 20대는 57명(17.9%), 30대는 9명(2.8%), 40대 1명(0.3%) 순이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는 다른 처분을 받는다. 이중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이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 받을 뿐 형법상 처벌을 받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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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에 해당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고려하면 13세로 하향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AI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피의자 비율이 두드러지면서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됐다. 최근 당정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을) 하는 분,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 중에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1년 전 그대로라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년법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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