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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45분께 관공서인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이 키우는 대형 개를 데리고 들어가 “지방공무원이 갑질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 체포되기도 한 A씨는 벌금 6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에 불복해 지난 6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개를 끌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현장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의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술주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4년 전 교통사고로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한 불안과 분노, 정서 및 충동 조절 장애로 어려움을 겪어 계속 치료받고 있다는 병원의 소견서로 볼 때 공소사실 행위의 원인이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공무원이 악성민원인 신고해도 소용없는 이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