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고, 성폭력 습벽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고, 성폭력 습벽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신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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