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친절 및 복무태만 민원사례 예방과 시민 편의, 복무태만 공무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정신을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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