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해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배우 변우석 씨에 대해 '황제경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일반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과잉 경호 사실이 알려지면서인데요.
변 씨 측이 인권위에 제소되는가 하면, 경호원 4명이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일 변 씨가 출국장을 이용하면서 일반 출입문이 아닌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장애인·임산부 등 위해 만들어진 '교통약자 우대출구'
승무원 전용 출입문이라고도 불리는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공항 일반지역에서 면세지역으로 들어가는 출국장에 있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출국장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여권 등을 제시하고 출입하는 게 보통인데요.
일반 출입문 측면에 있는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면 줄을 서지 않고 한 번에 면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출구는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사회적 기여자들의 출국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외교관과 승무원도 업무상 이용할 수 있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귀빈실 이용 대상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항공사 협조 받아 우대출구 이용한 배우 변우석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변 씨는 어떻게 교통약자 우대출구로 출국할 수 있었을까요?
교통약자가 아니더라도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구성기관'이 기관장 확인하에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에는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세관 등 12개 관계 기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항공사운영위원회도 그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항공사들이 모여있는 단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 씨는 논란의 그날 한 전세기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항공사운영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사용서를 제출해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상만 이용 가능"... 부실한 관리 탓에 편법 사용 만연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구성기관도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을 교통약자 우대출구로 출입하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상 필요시'입니다. 공무와 관련 없는 변 씨는 결국 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교통약자 우대출구 사용 규정> ◎ 공항운영협의회 구성기관은 공무상 필요 시, 기관장 확인 하에 출국자 영접을 위하여 출국장 측문 이용 -기관장 직인을 날인한 사용서를 전용출입문에서 제시하고, 기관들은 '직인 날인 대장'을 작성·관리 |
이런 꼼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항공사운영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있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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