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진료기록 보고 환자 맞고소 의사, 200만원 '벌금형' 이유를 보니…
1,627 6
2024.09.20 18:05
1,627 6

uOqQhT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진료기록에서 개인정보를 얻어 환자를 맞고소한 치과의사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20년 7월 환자 B 씨를 진료했다. 그런데 B 씨는 A 씨의 진료에 대해 항의했고, "교정 치료 전 충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치아교정 부작용이 없다고 과대광고를 했다" 등 불만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나아가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A 씨는 이듬해인 2021년 9월 진료기록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은 뒤 B 씨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 B 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했고 소명자료로 진료차트와 교정 치료 전후 사진 등을 첨부했다.


하지만 B 씨는 그해 1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 A 씨는 맞고소 과정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올해 3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함께 신청한 위헌 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의료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임의제출 행위는 의료법 법령상 허용되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형사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에 B 씨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누설'과 달리 상대방이 해당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A 씨가 병원 업무와 의학 정보 안내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B 씨의 개인정보를 형사고소하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행위는 본래 목적의 범위를 넘은 경우이므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수사기관이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의료인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경찰서는 A 씨에게 B 씨의 개인정보 임의제출을 요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B 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한 후 그 절차 내에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며 "A 씨가 B 씨의 인적 사항과 함께 제출한 교정 치료 전후 사진은 그 특성상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고, 고소 사건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https://naver.me/5Q3LU4cQ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패션캣X더쿠🧸] 곰젤리처럼 쫀득 탱글한 리얼젤리광 <듀이 글램 틴트 2종> 체험 이벤트 337 09.18 37,63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669,9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342,4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218,68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534,8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696,79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717,2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9 20.05.17 4,260,4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772,6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41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831 기사/뉴스 바이든, 윤 대통령 또 착각…"시 대통령, 아니 후 대통령" 32 09:22 1,564
309830 기사/뉴스 이장우, 이름 건 MBC 예능 나온다…‘시골마을 이장우’ 론칭 18 09:08 1,956
309829 기사/뉴스 '200.8㎜ 물폭탄' 순천 9월 일강수량 역대 최고치 1 08:41 1,122
309828 기사/뉴스 전현무, ‘무토그래퍼’ 은퇴하나 “고흐도 사후에 인정받았다” (나혼산) 8 08:36 1,720
309827 기사/뉴스 이장우 "요요 왔다"…'바프' 5개월 후 몸무게 공개 [RE:TV] 243 08:18 32,125
309826 기사/뉴스 [KBO] MZ 세대가 상사로 만나기 싫은 야구 감독은? 33 08:16 2,057
309825 기사/뉴스 시장에서 자란 안재현, 가슴아픈 가정사에 눈물바다..박나래 '오열' [종합] 5 08:15 4,890
309824 기사/뉴스 엄현경과 결혼+아빠 된 차서원 ‘나혼산’ 등장, 전현무에 미안해 안절부절[결정적장면] 5 08:11 6,197
309823 기사/뉴스 '나혼산' 이장우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 선배님 자리, 주신다면 하고파" [텔리뷰] 2 08:09 1,553
309822 기사/뉴스 "유명인만 봉?"…허점투성이 '전동킥보드' 단속 규제 [올댓체크] 10 07:31 1,736
309821 기사/뉴스 '베테랑2' 개봉 9일째 오전부터 500만 돌파..CJ 흥행 한 풀었다 38 07:24 1,862
309820 기사/뉴스 애플, 아이폰16 판매 시작…초기 수요 부진 우려도 1 06:43 1,480
309819 기사/뉴스 밤사이 부산 일부 지역 100㎜ 넘는 폭우…소방 11건 신고 7 06:35 3,029
309818 기사/뉴스 내일까지 최대 300㎜ 물폭탄…전국 대부분 가을비[오늘날씨] 6 06:12 3,566
309817 기사/뉴스 239㎜ 물 폭탄 서산서 피해 속출…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져 6 06:05 2,427
309816 기사/뉴스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이겨요"…티익스프레스 하나에 의존하는 '현실' 30 03:12 6,732
309815 기사/뉴스 아이폰16 이어 17도 하드웨어 혁신 없나… “애플, 2nm 칩셋 적용은 2026년에나” 7 02:41 1,893
309814 기사/뉴스 800m 미행 후 ‘입틀막’…노원서 20대女 납치시도 30대 형제 246 02:21 39,294
309813 기사/뉴스 청주~삿포로 노선 6년 만에 부활…신규 노선도 늘어난다 18 02:16 3,331
309812 기사/뉴스 ‘눈물의 여왕’ 괴롭힌 교모세포종, 항우울제로 잡는다 9 00:16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