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노상에서 총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600m 거리를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를 목격한 시민이 "술을 마신 남자가 일본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이 떠올랐기 때문.
또다시 등장한 일본도에 경찰 50명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압용 방패를 챙겨 들고 동네를 수색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과 형사들은 합동 수색을 통해 이날 오후 6시께 A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4092004033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