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포항북부경찰서는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던 도중 B씨의 몸에 생긴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갈비뼈·목뼈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
하지만 요양병원 측에서는 B씨의 사망 원인을 단순 병사로 판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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