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4월 회사에서 40대 직원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마시려 했을 뿐, 음료를 해당 직원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정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497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