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61117543
한양대 재학생이던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학과 친구와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에 걸쳐 제작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합성 사진이 발각되면서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020년 대법원은 이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해 12월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 당시엔 딥페이크 성 착취를 범죄로 볼 법이 없어, 음란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적용하는 '음화제조교사죄' 혐의를 받았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지난달 12일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이 수백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후안무치함에 많은 누리꾼이 공분했고요.
사건의 피해자는 "기술 발달로 범행은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48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