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9일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 씨와 D 씨를 폭행·협박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
C 씨와 부부 사이로 어린딸 하나를 둔 B 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E 씨(20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D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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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한 명은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전남편으로 드러났는데 어린 딸을 볼모로 잡아 함께 지내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