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보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이같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으나, 무면허 운전 의혹이 제기되자 사진을 삭제했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5만 7000파운드(1억원)의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린가드는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해 운전을 할 수 없다. 경찰은 린가드의 SNS 사진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린가드는 17일 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https://naver.me/5hurj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