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 일본도를 가지고 거리를 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 14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거리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를 가지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는 총길이 1m가 넘고 날 길이는 74cm에 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일본도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5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1시간여 만에 남성의 주거지를 찾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친척이 보관 중이던 일본도를 보관하려고 가져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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