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논란’으로 비판받은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2건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할 것을 화성동탄경찰서에 지시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아파트 헬스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 20대 남성을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입건한 뒤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불입건 처리해 비판받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무고 논란 사건 유사 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바 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화성동탄경찰서가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재개를 지시한 2건 중 1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안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나머지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대해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 5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까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판례 해석 오류, 압수 등 절차 위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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