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6개월 간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대 학군지’로 불리는 서울 목동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양(15)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었다.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B양을 촬영하려 했지만, B양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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