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가격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해묵은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이 나서 문제점을 점검했는데 무더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 원 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의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했는데,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구는 또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당시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 인해 소래포구 어시장과 남동구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https://v.daum.net/v/20240918215251583
매년 반복인데 소래 아직도 장사 되는게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