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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으로부터 무선 장치 충전과 관련된 5개의 특허 침해로 1억9,210만 달러(255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모조 모빌리티(Mojo Mobility)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및 기타 기기의 충전기가 전기 엔지니어인 아프신 파르토비(Partovi)가 개발한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또, 삼성의 침해가 고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배상금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조 모빌리티는 삼성이 자사의 무선충전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삼성을 고소했다.
소송에서는 파르토비와 다른 모조 모빌리티 직원들이 2013년 모조 기술에 대한 잠재적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로 여러 번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모조 모빌리리는 삼성은 모조와의 기술사용 협상이 결렬된 후 자사의 무선 충전기 발명품을 라이선스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어버드 등 수백 가지 제품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모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텍사스 법원에서 5G 무선 기술과 관련된 별도의 특허 소송에서 1억 4,200만 달러(1,891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