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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의 심판 받는 '사이버레커'…"엄중 처벌"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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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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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01n1qiHBJgQ

 

 

 

 

[앵커]

 

최근 유튜브 등에 허위 영상을 올리고 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로 '사이버 레커'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익을 노리고 각종 폭로와 협박을 일삼는 범죄에 검찰은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무거운 죄책을 묻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 출석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매번 검은 옷과 모자, 가발과 마스크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해 온 30대 박 모 씨.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입니다.

 

연예계 대표 '사이버 레커'인 박씨는 이 사건뿐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로 민·형사 재판을 두루 받고 있습니다.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모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잇따라 인정됐습니다.

 

지난 1월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정경석 /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조회수로 인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양산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금 액수를 늘리거나 손해배상 액수를 많이 부과시켜서 결국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으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사이버 레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거나 공갈 범행을 방조한 구제역 등 사이버 레커 4명 모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튜브를 타고 무분별한 폭로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사이버레커들에 대해 법원과 검찰 모두 엄정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유사한 악성 콘텐츠 게시 행위가 덩달아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824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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