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으로 기소된 피고 8명중 3명은 유죄,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
2024년 2월 1일, 청주지법충주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의 판결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사건이 발생한지 꼭 3년 8개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3년 4개월만이다.
집단성폭행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지속됐다. 경찰 수사는 2020년 10월에 시작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꼭꼭 숨겨졌다. 충주 지역에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다. 소문에 대해서 ‘쉬쉬’ 하는 분위기가 지역을 감쌌다
성폭행 방식은 참혹했다. 오죽하면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방식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이라고 표현했다.
경찰과 검찰의 대응도 의문투성이다.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충주경찰서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에만 1년이 걸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충주지검은 또 다시 1년 동안 사건을 캐비넷에 묵혔다.
이 사건에 법원에 기소된 것은 2022년 11월로 최초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0개월, 수사기 시작된지 23개월만이다.
‘특수강간’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이었지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재판도 더뎠다. 첫 재판은 2023년 4월에 시작돼 2024년 2월에야 마무리됐다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는가이다.
그동안 충주지역에선 이런 저런 소문이 돌았다. 그 중의 하나는 가해자의 부모에 지역사회 유지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가해자의 부모중에는 국립대교수, 현직 시의원, 검찰 간부직원 출신 인사가 들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7988
특종기자 김남균의 사건추적 |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https://youtu.be/eqlc8Srh9vM?feature=shared
https://youtu.be/kYbbVxJBJn8?feature=shared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9_0002829795
https://omn.kr/29n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