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2020년 대비 2.5배 증가
위생교육 미이수, 기준 위반 잦아…"철저한 위생 감독 필요"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 급성장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철저한 위생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가 늘어났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았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커피는 2021년 국민영양 통계에서 배추김치에 이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한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152잔)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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