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모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교수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2021년 8월까지 집회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친일파’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비난했다. 또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해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거나 “일본군이 위안부 대상에서 일본인 여성을 제외했다고 썼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들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면서 8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서 김 대표가 400만 원, 정모씨와 고모씨가 각각 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호사카 교수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모욕으로 인정된 발언 중 일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욕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이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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