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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성으로 좋아해서…" 여대생 조카 상습 성추행한 '나쁜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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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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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으로서 좋아해요."

2년간 여대생 조카를 상습 추행한 A 씨(54)가 수사당국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홀로 노모와 딸을 부양하던 친형을 대신해 20대인 조카 B 씨를 오랫동안 돌봐 온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방법은 이랬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B 씨에게 "옷 다 벗고 엎드려뻗쳐"라고 소리친 뒤 나무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거짓말한다'며 발가벗겨서 같은 체벌을 가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조카를 폭언 등으로 억압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이다.

조카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고 의심한 그는 B 씨 방 침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대화 내용을 엿듣기도 했다.


B 씨는 A 씨 요구를 거절하며 상황을 피해 보려 했지만 "폭언하는 삼촌이 너무 무서워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손을 다친 A 씨는 "네가 대신 샤워타월로 씻겨달라"고 했다. 거절한 B 씨에겐 어김없이 폭언이 날라왔다.

A 씨는 "우리 사이에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 옷을 벗어 내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B 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B 씨는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2년여 동안 조카를 괴롭힌 A 씨의 범행은 결국 친형에게 현장을 들키며 막을 내렸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조카를 이성으로 좋아해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비정상적인 집착을 나타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달아났다가 붙잡힌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 후에도 B 씨는 A 씨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등 큰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aver.me/xwmu2r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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