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만~9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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