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 [자료사진:연합뉴스]
이 중 5곳에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들 기관의 사유가 소명돼 부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경호, 보안,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467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