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5살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적 드문 공원에서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며 "현재 17살 소년으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우울장애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정한 교화와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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