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949년 경북 영덕 지품면에서 빨치산에게 위협당해 음식을 줬다가 내통했다고 몰려 군경에게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9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그 이후 계속됐을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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