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꿈꿔 온 공직 생활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명 ‘MZ세대’ 라고 불리는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중도 이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달 초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했으나, 이를 5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올해 초에는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휴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계획 없는 회식 자제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직원을 위한 비상 연락망 공지 자제 등을 골자로 한 ‘근무 혁신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 또한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과 전북·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나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20대와 30대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는 3077명이었다가, 2021년에는 3854명, 2022년 4100명, 2023년 414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적은 임금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9급 1호봉 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정근수당 가산급 등을 더하면 232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 임금 기준의 일반 근로자 월급인 206만740원 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90만원 수준이라는 게 전공노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도 퇴직을 마음먹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https://v.daum.net/v/2024091613135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