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지법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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