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생후 3개월이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 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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