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병역기피자로,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남성은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고, 병무청이 거부하자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해당 남성은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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