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소아외과 의사 없어 당직의가 신생아 수술…평생 장애 책임 누가
38,227 281
2024.09.16 09:13
38,227 281

daLGSU


소아외과 교수가 없어 다른 외과 교수가 신생아 응급수술을 집도했다. 이때 신생아 질환에 쓰는 수술법을 몰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까? 1심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일부 책임이 있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1년째 심리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부장판사 홍동기·차문호·오영준)가 지난해 10월 “병원이 약 70%의 책임을 지고 그간 치료비와 미래 치료·간병비, 위자료 등을 주라”고 판결하면서다.


사건은 2017년 3‧1절을 앞둔 연휴에 발생했다. 생후 5일이었던 A가 자꾸 녹색 구토를 해 급히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찾았는데, 소아과 의사는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이라 진단하고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이 꼬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에 혈액이 가지 못해, 붓고 염증이 생기다가 더 심해지면 장이 괴사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즉시 수술해야 한다.

이 병원에는 당시 연휴로 소아외과 의사가 없었지만, 지체할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당직이던 외과 교수가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농이 가득 차있는 등 괴사 직전인 배 속의 염증을 세척하고 꼬인 소장을 풀어 배치한 뒤 수술을 마쳤다.

그러나 외과 교수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장 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어, 맹장을 배 뒤쪽에 고정시키는 띠를 잘라서 장을 보통사람의 위치와 같게 재배치해줬어야 한다. 소아외과 세부전공이 아닌 집도의는 여기까지 생각하진 못했고, A는 결국 다시 장이 꼬여 이틀 뒤 재수술을 했다. 이때는 소장 대부분이 괴사해 상부 15~20cm만 남기고 맹장까지 다 잘라내야 했다.


이듬해 5월 A는 구토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무호흡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뇌 이상이 생겨 발달지연, 사지마비, 인지저하 등 장애도 갖게 됐다. 이에 A의 어머니는 병원과 외과 교수, 소아과 주치의를 상대로 일실손해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데 수술을 집도해 1차 수술을 잘못했고 ▶관찰이 소홀해 2차 수술이 늦어졌으며 ▶1년 뒤 입원 치료 당시 과실로 영구적 장애를 입게됐다 등의 이유였다. 그러자 병원도 A의 미납 진료비 합계 2억 3683만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김정연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6697



이제 대법 판결만 남았음


소아외과 전문의가 거의 없는 건 아마 여기 덬들도 알 거고,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 아기여서 소아외과 전공 아닌 외과교수가 수술해줬다가 합병증 생겨서 소송 걸림.

사실 장염전은 소아외과 교수가 수술했다 해서 합병증 0이기 어려움. 선천적으로 장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고, 다른 동반문제들도 계속 생김.

이제 이게 배상으로 최종 판결나면, 정말 선의로라도 외과에서 해 주시던 분들까지 다 몸 사릴 거임... 아기는 너무 안 되었지만, 이건 국가에서 배상해줘야지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리면 진짜 끝임.


신생아나 영아만? 아니, 그냥 소아면 다 안 할 거야......

소아외과는 커녕 외과 자체를 더 할 사람이 없을 거임.ㅠㅠ

 

관심 좀 가져줘.... 

목록 스크랩 (0)
댓글 28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노프랍] 요새 너무 춥죠? 피부에 바르기만해도 따뜻해지는 히팅 클렌징 밤🌽 노프랍 체험단 이벤트 202 11.09 12,91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12,9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89,5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62,29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96,0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85,83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60,8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29,5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02,30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44,4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6120 기사/뉴스 “아버지에겐 안 미안해”…부친 살해 아들의 ‘유서’ 25 11.09 2,341
316119 기사/뉴스 가을밤 화려하게 수놓은 부산불꽃축제…103만명 인파 '탄성'(종합) 11.09 660
316118 기사/뉴스 [오수경의 tview] 정숙한 세일즈 1 11.09 514
316117 기사/뉴스 과태료 미납액만 '16억' 임씨, 속도위반만 1만9651번 7 11.09 1,650
316116 기사/뉴스 “25살에게 ‘캥거루족’이라니”… 불편한 시선, 왜? 47 11.09 4,611
316115 기사/뉴스 [팝's현장]곽경택 감독, 곽도원 음주운전 원망 "솔직히 아주 미워..자숙 필요한 사람"(소방관) 21 11.09 2,037
316114 기사/뉴스 '아는형님' 파브리, 핫플된 동네 언급..."다들 나 덕에 부자 됐어요" 3 11.09 3,775
316113 기사/뉴스 홀로라이브 'FLOW GLOW' 2기 데뷔…한국계 멤버 포함 가능성 1 11.09 454
316112 기사/뉴스 김종국, 프로듀서에 '폭행설' 사실이었나…김광수 "이전 회사 대표와 있던 일"(가보자GO) 7 11.09 2,879
316111 기사/뉴스 트럼프 일가: '미국의 왕조'에 대한 가이드 5 11.09 1,572
316110 기사/뉴스 "트럼프, 멕시코 마약공장 미사일 폭격 언급" 16 11.09 2,042
316109 기사/뉴스 "교회 쫓겨나 억울하다"… 목사에 문자 9000개 보낸 신도 6 11.09 2,913
316108 기사/뉴스 “소년 절도범…?!” 백종원 새 예능이 시작 전부터 논란 터진 건 완전 이해된다 19 11.09 3,660
316107 기사/뉴스 "직장인이라면 미국주식 적립식 투자…안전한 ETF를 보라'" 970 11.09 43,811
316106 기사/뉴스 단골 손님 "커피값 오르니 기분 좋네요"…'이상한 카페' 화제 [현장+] 11 11.09 4,878
316105 기사/뉴스 코레일, 백종원과 손잡았다…기차역에 청년 도시락 가게 9 11.09 2,531
316104 기사/뉴스 [단독] 과태료 미납액 전국 1위 ‘16억’ 임씨, 속도 위반 1만9651번 25 11.09 5,132
316103 기사/뉴스 [단독] 명태균, 대선 때 썼던 휴대전화도 버렸다…"비밀번호 잊어 폐기" 14 11.09 2,444
316102 기사/뉴스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청원인 고발예정” 청원에 고발로 응수예고 35 11.09 2,068
316101 기사/뉴스 범규 "하이브 내 투바투 순위? 3위 정도는...예능감 봉인해제 된 사연" 4 11.09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