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외과 교수가 없어 다른 외과 교수가 신생아 응급수술을 집도했다. 이때 신생아 질환에 쓰는 수술법을 몰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까? 1심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일부 책임이 있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1년째 심리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부장판사 홍동기·차문호·오영준)가 지난해 10월 “병원이 약 70%의 책임을 지고 그간 치료비와 미래 치료·간병비, 위자료 등을 주라”고 판결하면서다.
사건은 2017년 3‧1절을 앞둔 연휴에 발생했다. 생후 5일이었던 A가 자꾸 녹색 구토를 해 급히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찾았는데, 소아과 의사는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이라 진단하고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이 꼬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에 혈액이 가지 못해, 붓고 염증이 생기다가 더 심해지면 장이 괴사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즉시 수술해야 한다.
이 병원에는 당시 연휴로 소아외과 의사가 없었지만, 지체할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당직이던 외과 교수가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농이 가득 차있는 등 괴사 직전인 배 속의 염증을 세척하고 꼬인 소장을 풀어 배치한 뒤 수술을 마쳤다.
그러나 외과 교수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장 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어, 맹장을 배 뒤쪽에 고정시키는 띠를 잘라서 장을 보통사람의 위치와 같게 재배치해줬어야 한다. 소아외과 세부전공이 아닌 집도의는 여기까지 생각하진 못했고, A는 결국 다시 장이 꼬여 이틀 뒤 재수술을 했다. 이때는 소장 대부분이 괴사해 상부 15~20cm만 남기고 맹장까지 다 잘라내야 했다.
이듬해 5월 A는 구토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무호흡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뇌 이상이 생겨 발달지연, 사지마비, 인지저하 등 장애도 갖게 됐다. 이에 A의 어머니는 병원과 외과 교수, 소아과 주치의를 상대로 일실손해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데 수술을 집도해 1차 수술을 잘못했고 ▶관찰이 소홀해 2차 수술이 늦어졌으며 ▶1년 뒤 입원 치료 당시 과실로 영구적 장애를 입게됐다 등의 이유였다. 그러자 병원도 A의 미납 진료비 합계 2억 3683만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김정연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6697
이제 대법 판결만 남았음
소아외과 전문의가 거의 없는 건 아마 여기 덬들도 알 거고,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 아기여서 소아외과 전공 아닌 외과교수가 수술해줬다가 합병증 생겨서 소송 걸림.
사실 장염전은 소아외과 교수가 수술했다 해서 합병증 0이기 어려움. 선천적으로 장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고, 다른 동반문제들도 계속 생김.
이제 이게 배상으로 최종 판결나면, 정말 선의로라도 외과에서 해 주시던 분들까지 다 몸 사릴 거임... 아기는 너무 안 되었지만, 이건 국가에서 배상해줘야지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리면 진짜 끝임.
신생아나 영아만? 아니, 그냥 소아면 다 안 할 거야......
소아외과는 커녕 외과 자체를 더 할 사람이 없을 거임.ㅠㅠ
관심 좀 가져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