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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숙사 찾아가 이별 통보 여친 살해…룸메이트에게도 칼부림[사건속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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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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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6일 오후 11시 26분쯤, 한 여성의 비명이 강원 태백시 상장동 한국전력공사 태백지점 기숙사를 가득 채웠다.

비명이 들린 202호는 갓 취업한 스무살 신입사원 김 모 씨와 그의 입사 동기인 임 모 씨(당시 22·여)가 함께 살던 곳이다.

얼마 못 가 체포된 범인은 김 씨의 동갑내기 남자 친구인 이 모 씨였다.


2013년 2월, 김 씨는 한전 고졸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서 합격해 입사했다. 짧은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연수원에서 교육받던 김 씨는 이 씨를 만나 빠르게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3월 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약 5개월 뒤, 김 씨는 친구들에게 "이 씨의 집착이 너무 심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토로했다.

결국 김 씨가 성격 차이로 이별을 통보하자, 이 씨는 "네가 나랑 헤어지고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하려면 신고해 봐라. 1년쯤 감옥 갔다 오면 그만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법이 강하지 않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이 씨는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의 부재중 연락을 남겨놨고, 무작정 회사 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천에 있는 이 씨는 말도 없이 태백까지 김 씨를 찾아오기도 했다. 이 씨의 협박은 점점 심해졌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며 우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9월 14일, 김 씨는 이 씨에게 "더는 못 사귈 것 같다"며 이별을 고했다. 그러자 이 씨는 막무가내로 김 씨를 차에 태우더니 광주로 끌고 갔다. 이 씨는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며 김 씨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이어 이 씨는 광주의 한 모텔에서 김 씨의 목을 조르며 협박을 이어갔고, 김 씨는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이 씨는 김 씨를 청주에 내려줬다.

하루 동안 공포에 떨었던 김 씨는 곧장 수원에 사는 동기를 찾아가 모든 일을 털어놨다. 동기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를 새로 샀고, 사건 당일인 9월 16일 아침 태백으로 출근했다.


이날 이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태백에 찾아갈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가 "더는 할 얘기가 없다"며 거절했지만, 이 씨를 말릴 수 없었다.

고속버스를 타고 태백으로 향하던 이 씨 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다. 이 씨의 부름에 김 씨는 룸메이트 임 씨에게 "지금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혼자 가기 너무 무섭다. 나를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김 씨와 이 씨는 사택 앞에서 1~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당시 임 씨는 김 씨의 귀가가 늦어지자 직접 찾아가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이 씨는 "남의 연애사에 신경 끄시고 혼자 들어가시죠"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겁먹은 김 씨는 "언니 제가 11시까지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라며 임 씨를 돌려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합의했고, 이 씨는 김 씨를 사택 현관까지 데려다줬다. 마지막으로 이 씨가 "난 널 쉽게 못 잊을 것 같다. 넌 날 잊을 수 있겠냐"고 묻자, 김 씨는 "난 널 쉽게 잊을 수 있다. 너랑 사귀는 동안 싫은 걸 꾹 참고 사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의 이 말은 곧 비극이 됐다. 김 씨가 집에 들어가려고 몸을 튼 그 순간, 이 씨가 무방비 상태인 그의 목을 흉기로 찌른 것이다.

이때 집 안에서 김 씨의 비명을 들은 임 씨는 문을 열고 뛰쳐나와 맨손으로 이 씨를 막아섰다. 그러나 이는 역부족이었다.

이 씨는 임 씨의 목을 5~7차례 흉기로 공격했다. 임 씨는 온 힘을 다해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임 씨는 목이 찔려 성대가 심하게 다쳤지만,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정신을 잃었다.

같은 시각, 비명을 들은 직원들이 나타나자 이성을 잃은 이 씨는 쓰러져 있는 김 씨를 35차례나 추가로 공격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소방헬기로 병원에 후송된 임 씨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는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상황인데 흉기를 챙겼고, 태백으로 향하던 중 휴대전화로 '살인 미수', '살인 미수 형량' 등을 검색했다.

아울러 이 씨는 사택 앞에서 김 씨와 나눴던 대화만큼은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기도 했다. 이 씨는 "태백으로 떠나기 전 집에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뒤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침 흉기가 생각났다"며 "내가 흉기로 협박하면 무서워서라도 다시 사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내가 김 씨를 죽이지 않으면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다"며 "임 씨도 함께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목을 찌르면 바로 죽는 것을 보고 목을 찔렀다"고 밝혔다.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목격자이자 피해자 임 씨는 "당시 이 씨와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전혀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발음도 또박또박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김 씨의 친구들은 "김 씨가 그 순간 이 씨를 자극할 만한 말을 할 성격이 아니"라며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씨가 △집에서 흉기를 챙겨간 점 △버스 안에서 '살인 미수'를 검색한 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와의 마지막 대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 △직원들이 말렸음에도 피해자를 35차례 찌른 점 △겁에 질려 도주했다면서 자신의 소지품을 들고 달아난 점 △평소에도 협박과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를 괴롭게 한 점 △구속된 지 4개월 동안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6번이나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엔 사과 편지나 피해 보상 등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 씨 변호인은 그가 고등학생 때 받았던 공로상, 학업 우수상, 장학금 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한 학생'임을 강조했다.

또 이 씨가 5세였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중국인 새어머니를 맞았다는 둥 불우한 가정환경을 내세우면서 동정심을 유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갓 스무살로, 미성년자나 다름없다. 살인을 계획했다면 '살인'이라고 검색했을 것"이라며 "'살인 미수'라고 검색한 것으로 보아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게 '살인 미수'라고 오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이 씨는 재판 내내 배심원단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이렇게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의 피고인이 실수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변호인은 "교통사고든 약품이든 흉기든 생명을 잃었다는 결과는 같을 뿐, 수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단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배심원들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이 씨 측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사 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김 씨의 친구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건을 알리면서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이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며 "그럼 20년이 지난 뒤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전 20년 뒤 그 XX가 세상에 나와서 똑바로 사는 모습 절대 못 본다"며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20년형이 선고됐다. 출소하면 41살인데, 충분히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김 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벌써 친구가 떠난 지 10년이 됐다. 당시엔 스무 살이라 잘 몰랐는데 되돌아보니 사건이 정말 많이 묻혔더라. 가해자는 10년 뒤 혹여나 가석방되면 몇 년 뒤에 나올 텐데 평생 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분노했다.


https://naver.me/502BulEg



이게 뭐가 우발적이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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