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0xCaBYHlM4?si=fMC8WBYJl1d4UzNd
인천 경인아라뱃길 부근 공영주차장입니다.
얼마나 주차됐는지 모를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길가도 마찬가집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트레일러들 옆에는 풀이 성인 키만큼 자라기도 했습니다.
경기 화성의 정조효공원 공영주차장에도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모여있습니다.
차량과 바닥 사이에 거미줄이 쳐질 정도로 오랫동안 주차된 걸로 보이는 차도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턴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는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법도 바뀌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음성변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야 되는데 10cm만 움직여도 그거는 또 방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인해내는 과정에서 뭐가 좀 기스가 났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중대형 캠핑카는 등록할 때 주차 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개인 소유 차량은 신고한 차고지 외에 방치해도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 캠핑카 4만 대 중 개인 소유 중대형 캠핑카나 트레일러는 64%에 이릅니다.
이에 온라인에선 '실제론 주차하지 않을 테니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라'는 식의 조언이 오가기도 합니다.
[캠핑카 차주]
"요즘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차 층고 높이도 안 나오고 진입 자체가 좀 안되는 부분도 있고‥지상주차장에 댈 수 있어도 이제 주차 칸이 좁다 보니까‥"
그나마 증명 의무가 생긴 2020년 3월 이전에 등록된 1만 6천 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 중고로 사고팔아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소유권을 이전할 때 차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차고지 허위 증명이나 캠핑 차량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개인 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를 규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 등 주차 갈등을 해소할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백승우 기자
영상취재 : 전인제 / 영상편집 : 허유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45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