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88개소)을 제외한 25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 된다.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제는 직장어린이집의 미설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정이 사업장의 규모, 직원들의 수요와 무관하게 적은 규모로 설치만 해도 면책이 되는 점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설치로 인한 과징금 회피를 위해 최소한으로 위탁 운영을 하거나 20명 이하의 소규모 ‘면책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한다.
1만명이 넘게 근무하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규모는 50명 이하인 곳도 부지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