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등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는 평소에 구매하지 않던 이들도 로또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 1등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2004년 사행성 방지를 위해 로또 가격을 1000원으로 낮춘 이후론 한 회차당 판매량이 약 1억장 이상이며,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 조합을 선택해 1등이 약 12명 내외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평균 20억원 안팎에서 당첨금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명절에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판매된 1106회(2월 10일)의 총 판매금액은 1266억 1729만 6000원에 달했다. 설 연휴 전후인 1105회 1132억 9529만 2000원, 1107회 1176억 6496만 2000원, 1108회 1145억 7890만 5000원보다 100억원가량 많았다. 구매 수요가 늘면서 당첨 금액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로또 1등 당첨자 총 11명이 각 27억 9046만 2819원씩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외한 1등 실수령액은 19억 1979만 7299원에 달했다.
2주 뒤 실시한 1108회(2월 24일) 로또 1등 14명이 19억 5799만 849원에 당첨돼 실수령액으로 13억 4706만 8851원을 받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절 기간에 당첨된 이들은 4억~5억원을 더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명절에 구매한 로또 2등 당첨 금액도 평상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6회 로또 2등 당첨자는 모두 67명으로 이들의 당첨액은 7635만 5948원 수준이다. 1108회 2등에 당첨자 96명은 4759만 0056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명절 기간 로또 2등 당첨액이 약 2800만원 더 높았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추석이나 연말연시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로또복권을 구매한다"며 "복권 당첨금은 판매된 티켓의 수와 당첨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판매량이 증가하면 총당첨금은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첨자가 많아질수록 당첨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각 당첨자가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며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당첨금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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