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처방 약을 먹고 있었고, 범행 당일 동창생에 의해 소주 2병가량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가 학폭 피해자였으나 못참고 학폭 가해자 B 살해
A는 살인 혐의로 기소됨
1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이런 케이스에서는 왜 심신미약도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건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