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60대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7분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창원시 성산구 창원여성가족재단 인근 한 아파트 담벼락을 충격했다.
다행히 A 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해 낮부터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의창구 사림동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2km를 음주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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