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양현석 YG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는데 당시 양 총괄 프로듀서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시계 업체 대표가 외국에 있어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 최근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한 뒤 양 총괄 프로듀서를 재판에 넘겼다.
양 프로듀서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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