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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게시판에 임직원에 사과문…장비 교체 계획도
노조 “‘사고’ 단어 안써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회피”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해 장비 문제를 인정하고 위험 요소 대비가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에 ‘사고’라는 표현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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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회사 쪽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 사고가 질병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고', ‘부상' 등과 같은 단어를 사과문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어서,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삼성이 중대재해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여전히 사고에 의한 부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재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